"신청하면 당장 추심이 멈추나요?"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시점별로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별도로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추심·압류를 잠정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자동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별도 신청이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 시점부터 채권자목록상 채권의 추심·압류가 중지되고 이자도 멈춥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면 해당 압류가 실효됩니다.
인가된 계획에 따라 3년(최장 5년) 변제한 뒤, 잔여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2026년부터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월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생계비 전용계좌가 신설되어, 절차 진행 중에도 최소 생활비는 두텁게 보장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사실은 원칙적으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회사 경리 부서가 압류 처리 과정에서 사정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개시결정 이후 압류가 중지되는 과정에서 이를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하면 이러한 노출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법적 절차이므로 가족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청산가치 산정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을 반영하지 않아 다른 법원보다 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명의 대출이나 보증을 선 채무는 별개로 취급되어, 해당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으니 구분이 필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하면 직장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미 급여 압류가 진행 중이었다면 회사 경리 부서에서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압류가 실효되는 과정에서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즉시 통장 압류가 풀리나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금지·중지명령을 신청하면 개시결정 전이라도 잠정적으로 압류·추심을 중지시킬 수 있고, 개시결정(신청 후 약 1개월)이 나면 채권자목록상 채권의 압류·추심이 중지됩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도 압류되나요?
개인회생은 본인의 법적 절차이므로 배우자에게 채무가 전가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았거나 보증을 선 채무가 있다면, 그 채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추심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신청하세요.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신청 절차 전체 흐름은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압류 중지·실효 시점은 개별 사건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