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타는 차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보유 차량이 재산으로 어떻게 평가되고, 어떤 조건이면 계속 탈 수 있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9일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예외가 아니어서 차량 시세가 재산목록에 포함되고, 변제계획을 세울 때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비교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차를 반드시 처분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평가된 가치만큼 변제금 산정에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개인회생재단)
할부나 대출로 산 차는 보통 금융사가 소유권유보나 저당권 형태로 담보를 잡고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는 이런 담보권자의 별제권을 개인회생절차에서도 그대로 인정해, 할부사·금융사는 절차와 별개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차량 가치를 계산할 때는 시세 전체가 아니라 시세에서 남은 할부·대출 잔액을 뺀 순수 지분만 재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6조(별제권)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은 영업소득자가 영업의 경영·보존·계속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배달·영업용으로 차가 꼭 필요하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유지비를 반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급여소득자의 통근용 차량은 같은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아, 필요성을 보여줄 자료를 갖춰 회생위원과 별도로 협의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라목(가용소득의 정의)
차가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리해지나요?
차량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시세에서 할부·대출 잔액을 뺀 순수 지분만 청산가치 계산에 반영됩니다.
할부가 남은 차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나요?
할부사가 가진 별제권은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유지되므로 할부금을 계속 납입하면 유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연체가 쌓이면 담보권 실행으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영업용으로 차를 쓰면 생계비에서 빼주나요?
영업소득자라면 영업 경영·유지에 필요한 차량 관련 비용을 가용소득 계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의 통근용 차량은 별도 입증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차량의 재산 평가와 유지 가능 여부는 담보권 설정 상태와 개별 사건의 재산·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