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 압류가 걸려 있으면 당장 생활비부터 막막해집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바로 풀리는지, 아니면 기다려야 하는지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7일
채무자회생법 제593조는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 전이라도,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 직권으로 강제집행·추심 등을 중지·금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과 동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중지명령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는 중지명령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급여 압류가 걱정된다면 신청과 함께 중지명령도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로 한정되므로, 목록에 빠진 채권자가 진행하는 절차에는 이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의 원인이 되는 채권을 목록에 정확히 기재했는지가 이 단계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다른 절차의 중지 등)
급여·상여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소득에는 개시결정 전에 이미 전부명령이 확정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6조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으면,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시 전 확정된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전환되어 변제계획에 따라 처리됩니다. 인가 전 노무로 이미 발생한 부분까지 함께 영향을 받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6조(전부명령에 대한 특칙)
개인회생을 신청만 하면 급여 압류가 바로 풀리나요?
아닙니다. 신청만으로 자동 중지되지 않고, 중지명령을 따로 신청해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압류 절차가 멈춥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급여 압류는 모두 멈추나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의한 집행이면 개시결정과 동시에 중지·금지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자의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미 급여에 전부명령이 걸려 있다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나면 그 이후 제공한 노무로 받을 부분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다만 인가 전 노무로 이미 발생한 부분은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급여 압류·전부명령의 처리 방식은 채권의 종류와 개별 사건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