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제도는 하나가 아닙니다. 소득 유무와 빚 규모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 구분 | 개인회생 | 개인파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적 조정) |
|---|---|---|---|
| 대상 | 소득 있는 채무자 | 소득 없고 상환 불가 | 연체 중인 채무자 |
| 빚 처리 | 일부 변제 후 나머지 면책 | 전부 면책(원칙) | 이자 감면·기간 연장(원금은 대체로 상환) |
| 기간 | 3년(최장 5년) | 약 6개월~1년 | 최장 10년 |
| 채무 원인 | 크게 따지지 않음 | 엄격 심사(면책불허가) | 무관 |
| 재산·직업 | 유지 | 일부 처분, 자격 제한 가능 | 유지 |
| 법적 강제력 | 법원 인가(강함) | 법원 인가(강함) | 협약(상대적으로 약함) |
소득이 있고 원금 일부라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고 상환이 사실상 불가능하면 개인파산, 연체 초기에 이자 부담만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을 검토합니다.
참고: 채무자회생법(개인회생·개인파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을 못 하나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을 가능성이 전제입니다. 소득이 전혀 없고 그 전망도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과 개인회생 중 뭐가 더 유리한가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원금을 대체로 상환하며 이자·기간만 조정하는 사적 협약이라 법적 강제력이 약합니다. 반면 개인회생은 법원 인가를 받아 일부 원금까지 면책되는 강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채무 규모와 상환 능력에 따라 유불리가 갈립니다.
개인파산을 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파산은 면책 전까지 일부 자격(공무원, 변호사 등 특정 전문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이러한 자격 제한이 없어 직업 유지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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