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만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는 줄 알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인가·면책·공공정보 해제가 순서대로 이어지는 별개의 단계입니다. 그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21일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하면 그때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변제가 진행되는데, 이 기간에는 신용정보에 등록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4조에 따라 변제를 완료해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25조 제1항에 따라 그 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즉 인가는 출발점, 면책 확정은 회복의 분기점입니다.
해당 준칙은 "법원은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이를 한국신용정보원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 변제계획인가결정 시에 등록된 채무자의 특수기록정보 등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통보 이후 실제 해제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준칙은 법원 내부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공정보 해제는 법원과 한국신용정보원 사이의 절차이고, 개인의 실제 신용점수는 NICE·KCB 같은 신용평가회사가 각자의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두 절차는 서로 다른 기관이 다루기 때문에, 해제가 되었다고 해서 점수가 즉시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체크카드 사용이나 통신비 자동이체처럼 꾸준한 금융거래 이력이 쌓이는 정도에 따라 회복 속도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인가 결정을 받으면 신용점수가 바로 오르나요?
아닙니다. 인가 결정은 변제를 시작하는 단계일 뿐이며, 신용점수 회복은 변제를 모두 마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뒤부터 시작됩니다.
면책 후 공공정보 해제는 누가 처리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2호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 확정 사실을 한국신용정보원에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등록된 신용거래정보가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신용점수 회복 속도는 개인의 금융거래 패턴과 신용평가회사 기준, 법원의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