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결정은 법원이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결정이 나야 압류가 실효되고 실질적인 재기가 시작됩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이의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갑니다. 그중 인가결정은 법원이 "이 계획대로 갚으면 된다"고 변제계획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개시결정과 혼동하기 쉽습니다. 개시결정은 절차를 시작하겠다는 결정이고, 인가결정은 갚을 내용을 확정하는 결정입니다. 실무상 손님이 체감하는 변화가 가장 큰 것은 인가결정 쪽입니다.
제614조 제1항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않고 다음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법원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네 번째가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대목입니다. 재산이 있으면 그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하므로 월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
이의가 있다고 해서 인가가 무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614조 제2항은 이의가 있을 때 제1항 요건에 더해 다음을 갖춘 때에 한하여 인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 각 호
제615조가 인가의 효력을 정합니다. 손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제3항입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강제집행이 중지에 그치지만, 인가결정에서는 실효됩니다. 멈춰 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1항은 변제계획이 인가 시점부터 효력이 생기되,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생긴다고 정합니다. 인가는 갚을 내용을 정하는 것이고, 빚이 실제로 줄어드는 것은 면책 단계입니다. 제2항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재산이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1항~제3항
제616조 제1항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즉 인가 후에 일해서 받는 급여분부터는 전부명령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제616조 제2항).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16조
단계마다 시간이 다릅니다. 법이 정한 기한과 실제 걸리는 기간이 상당히 벌어져 있어 함께 봐야 합니다.
| 구간 | 법이 정한 기한 | 실제 |
|---|---|---|
| 신청 → 개시결정 |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 (제596조 제1항) | 평균 217.6일 |
| 개시 → 인가 | 기한 규정 없음 (이의기간·채권자집회를 거침) | 사건에 따라 수개월 |
| 신청 → 인가 | — | 대체로 6개월 안팎 |
제621조 제1항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그동안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그때까지 낸 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 사유에 단서가 붙어 있는 점이 중요합니다. 변제를 계속하기 어려워졌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제624조 제2항 면책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 이의기간과 채권자집회를 거쳐 인가결정에 이르며, 신청부터 인가까지 대체로 6개월 안팎이 걸립니다. 다만 개시결정만 해도 법이 정한 기한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제1항)인데 실제 평균은 217.6일로 훨씬 깁니다. 서류 보정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사건마다 크게 달라집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압류가 풀리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중지되었던 회생·파산 절차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개시결정 단계에서는 중지에 그치지만 인가결정에서는 실효됩니다. 다만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때는 예외입니다.
급여 압류(전부명령)도 인가로 풀리나요?
제616조 제1항은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에 관하여 개시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은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즉 인가 후에 일해서 받는 급여분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전부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는 채권액은 개인회생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인가가 안 되나요?
이의가 있어도 인가될 수 있습니다. 제614조 제2항은 채권자나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제1항의 요건 외에 추가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 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파산 배당액 이상일 것,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 전부가 변제에 제공될 것 등이 추가로 요구됩니다.
인가를 받은 뒤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나요?
제621조 제1항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재산·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에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그동안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자가진단으로 예상 월 변제금과 변제기간, 청산가치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이미 압류가 들어와 급하시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인가 여부와 소요 기간은 개별 사정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