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를 마쳤다고 빚이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하고, 그 뒤에도 남는 채무가 있습니다.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개인회생은 신청 → 개시결정 → 변제계획 인가 → 변제 이행 → 면책 순으로 진행됩니다. 변제기간(원칙 3년) 동안 인가된 계획대로 갚고 나면,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는 단계가 면책입니다.
중요한 것은 변제 완료가 곧 면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은 "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정이 나고 확정되어야 비로소 빚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624조 제1항은 법원이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상 법원이 직권으로도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는 변제를 마친 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모두 임치했는지, 미납분이 없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 신청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 · 제617조 제1항(변제금은 회생위원에게 임치)
중병이나 실직으로 변제를 계속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제624조 제2항은 이런 경우를 위해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더라도 법원이 면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
제624조 제3항은 두 가지 경우에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 번째가 실무에서 특히 문제가 됩니다. 개인 간 차용금이나 오래된 채무를 빠뜨리는 일이 흔한데, 빠뜨린 채권은 면책되지도 않고(제625조 제2항 제1호) 고의로 뺐다고 판단되면 면책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3항
제625조 제2항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책임을 면한다고 하면서, 다음 청구권은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 남는 채무 | 실무에서 흔한 예 |
|---|---|
|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 빠뜨린 개인 간 차용금, 잊고 있던 오래된 채무 |
| 조세 등의 청구권 | 체납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 등 |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교통 과태료, 형사사건 벌금 |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고의 상해·사기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 |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 중과실 교통사고 배상책임 |
|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사업을 하며 직원 임금을 못 준 경우 |
|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 사업장에서 받아 둔 보증금 |
| 양육자·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 | 미지급 양육비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각 호
가장 많이 오해하는 대목입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채권자가 보증인 그 밖에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즉 채무자 본인은 책임을 면하지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채권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보로 잡힌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3항
제626조는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면책을 받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고 1년이 지나면 이 사유로는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6조
신용 회복의 시계는 면책된 날부터 돕니다. 연체·공공정보 등록 해제가 시작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금융거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자세한 시점과 방법은 면책 후 신용회복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은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1항은 변제를 완료한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직권으로도 가능하지만 실무에서는 변제 완료 후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변제를 마쳤다고 자동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변제를 다 못 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제624조 제2항은 세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변제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면책결정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을 것, 채권자가 받은 금액이 파산했을 때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않을 것, 변제계획 변경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중병이나 실직 같은 사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면책을 받으면 모든 빚이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제625조 제2항은 여덟 가지 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근로자의 임치금·신원보증금, 양육자나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할 비용입니다.
제가 면책되면 보증인도 빚에서 벗어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25조 제3항은 면책이 보증인이나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와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 본인은 책임을 면하지만 보증을 선 가족이나 지인에게는 채권자가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보증인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나요?
제626조는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신청은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고 면책을 받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과 변제기간을 확인하면 면책 시점도 함께 보입니다.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보증인 문제처럼 사정이 복잡하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면책 여부와 남는 채무의 범위는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