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상황에 따라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36개월)입니다. 과거 최장 5년이던 것이 채무자 부담 완화를 위해 3년으로 단축된 것이 현재 실무입니다.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도박·주식·코인 등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제424호)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이 3년보다 짧게 최단 24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소득·지출과 신청 경위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변제기간이 24개월로 단축되면 같은 총 변제액이라도 매달 부담이 줄거나, 더 빨리 면책에 도달할 수 있어 실익이 큽니다.
변제기간 24개월 단축 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는 65세 이상, 30세 미만, 중증장애인,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양육,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받은 경우에 변제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면 최단 24개월까지 단축될 수 있지만, 법원은 소득·지출과 신청 경위 등을 함께 보고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도박 빚이 있으면 단축 특례를 못 받나요?
사행성 채무(도박·주식·가상화폐 등) 비율이 높으면 단축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단축 혜택을 받기 어렵고, 오히려 변제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변제기간이 왜 5년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청산가치를 3년 변제로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재산이 많은 경우) 또는 사행성 채무 비율이 높은 경우, 법원이 변제기간을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일반적인 변제기간 기준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변제기간은 개인 상황과 법원 심사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