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그래서 매달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공식과 실제 계산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인정 생계비
여기서 월 평균 소득은 최근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낸 값(상여·수당 포함)이고, 인정 생계비는 채무자와 부양가족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변제 대상에서 빼주는 금액입니다.
인정 생계비는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기본생계비로 하고, 여기에 사안에 따라 추가생계비가 인정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월 인정 생계비(기본, 기준 중위소득 60%) |
|---|---|
| 1인 | 약 1,538,000원 |
| 2인 | 약 2,519,000원 |
| 3인 | 약 3,215,000원 |
| 4인 | 약 3,896,000원 |
같은 소득이라도 부양가족이 많고 추가생계비 인정 항목이 많으면 변제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소득만으로 변제금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변제액은 본인 재산의 청산가치(지금 다 처분하면 나오는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동산·자동차·보험 해약환급금·예금 등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산이 거의 없으면 가용소득 기준으로만 산정됩니다.
부산 거주, 월 소득 350만원, 배우자·자녀 2명(4인 가구), 별다른 재산 없음, 총 채무 8,000만원
4인 가구 생계비가 소득을 넘어, 소득 기준 변제금은 거의 0에 수렴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최저변제 기준을 적용하며, 실제로는 청산가치와 사안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부산 거주, 월 소득 300만원, 1인 가구, 재산 없음, 총 채무 6,000만원
동일 직장인이라도 가구원 수에 따라 매달 내는 돈과 탕감액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위 숫자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 예시입니다.
참고: 보건복지부 2026년 기준 중위소득 고시,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사건 처리 실무준칙.
부양가족이 많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인정 생계비가 커져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어나고, 그만큼 가용소득(변제금)은 줄어듭니다.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라 총 변제액은 재산을 지금 처분했을 때 나오는 금액(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소득이 적어도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월급이 매달 다른데 어떻게 변제금을 계산하나요?
월 평균 소득은 최근 일정 기간의 소득을 평균 내어 산정합니다. 상여금이나 수당도 포함되므로, 변동이 있는 경우 일정 기간의 평균값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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