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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 재산에 잡히나요?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이 개인회생 신청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재단·청산가치 산정에서 전세보증금이 다뤄지는 방식을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16일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그 전의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돌려받을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채무자 명의의 재산권이므로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전세로 산다는 사실 자체가 신청에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보증금도 다른 재산과 함께 신고 대상이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80조 제1항 제1호(개인회생재단)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계약서상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환예상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부산회생법원이 쓰는 개인회생위원 의견서·재산 보고 서식은 임대차보증금을 예금·보험 등과 함께 청산가치 합계액에 넣는 재산 항목으로 다루면서, 신청인에게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등 임차보증금 중 반환예상액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계약 당시의 보증금 액수가 아니라 공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뺀, 실제로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의미입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개인회생 실무 서식(재산 관련 제출서류, 청산가치 합계액 산정 항목)

실무준칙·서식은 법원 내부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똑같이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는 배우자 명의로 된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보증금'이라도 누구 명의인지에 따라 다루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신청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임대차계약서와 반환예상액을 확인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에서 청산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궁금하다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1분 자가진단으로 먼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도 개인회생재단에 포함되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이 그 대상입니다.

계약서상 보증금 금액이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계약서상 전액이 아니라, 실제로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환예상액을 기준으로 봅니다.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도 똑같이 포함되나요?

배우자 명의라면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청산가치 계산에 넣지 않습니다.

내 재산이 청산가치에 어떻게 반영될지 궁금하다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보증금의 반환예상액과 청산가치 반영 범위는 임대차 조건과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