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따로 소득이 있으면 내 변제금도 달라지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방식과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14일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은 가용소득 산정의 출발점을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연금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등의 합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별도로 버는 소득은 이 소득 항목 자체에 들어가지 않아, 배우자 급여가 채무자의 변제금 산정식에 직접 더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4호 가목(가용소득의 정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는 생계비를 산정할 때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채무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다면 이 인정 과정에서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고, 그만큼 공제되는 생계비가 줄어 가용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생계비의 산정 기준)
실무준칙은 법원 내부 기준으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무준칙 제406호는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자동차·임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을 채무자의 청산가치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소득은 생계비 쪽에서, 배우자의 재산은 청산가치 쪽에서 각각 다른 기준으로 다뤄진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제 변제금이 무조건 늘어나나요?
무조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 소득 자체가 가용소득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부양가족 인정 여부에 따라 생계비 공제액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전업으로 가사를 돌보고 소득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경제활동이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실무준칙 제405호에 따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인정 여부는 제반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된 집이나 차도 제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명의신탁 재산으로 인정되거나 부인권 행사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대략적인 방향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시면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 자가진단 시작 다른 칼럼도 보시려면 칼럼 목록을 참고하세요.⚠ 안내 본 칼럼은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부양가족 인정 여부와 생계비 공제 범위는 개별 사건의 소득·재산·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회생프로는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운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