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은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살려서 빚을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조문에 적힌 효과입니다. 무엇이 멈추고 무엇이 남는지,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 법원행정처 통계로 확인해 드립니다.
2026년 8월 기준 · 채무자회생법 ·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강제집행이 멈춥니다. 압류·가압류·담보권 실행이 중지되고, 후순위 조세 체납처분은 금지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세금 쪽도 함께 멈춥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조세 체납처분은 금지·중지되고,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무의 체납처분도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 종료, 개시결정일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 기간 동안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매일 겪는 압박 — 통장이 묶이고, 기계에 압류딱지가 붙고, 세무서에서 독촉이 오는 상황 — 이 개시결정 하나로 일단 멈춘다는 뜻입니다. 회생을 미루는 동안 이 압박은 계속됩니다.
됩니다. 3년 이내의 징수유예와 체납처분 중지는 과세관청의 동의 없이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 회생계획에 넣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 제2항은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중지를 회생계획에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아니라 의견청취입니다.
반면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 채무 승계, 조세 감면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회생계획에 넣으려는 내용 | 과세관청 |
|---|---|
| 3년 이내 징수유예 · 체납처분 중지 | 의견청취 |
| 3년 초과 징수유예 · 체납처분 중지 | 동의 필요 |
| 조세 감면 · 채무 승계 | 동의 필요 |
세금이 밀렸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액수가 클수록 과세관청과의 협의가 절차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회생계획으로 깎이지 않고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제180조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됩니다. 회생채권처럼 신고·확정을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원을 볼 낯이 없어 회생을 미루는 대표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생을 하면 임금 채권은 오히려 보호되는 자리로 올라갑니다. 반대로 버티다 자금이 완전히 마르면 임금 체불이 쌓이고, 그때는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로 번집니다.
인가결정이 있으면 회생계획으로 인정된 권리를 빼고 모든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회생절차를 알 수 없었던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면책의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 목록을 성실히 작성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획일적으로 엄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수행가능성을 실질로 판단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채권자 사이에 차등을 두는 것도 허용합니다.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은 회생계획 인가요건 중 수행가능성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정·형평 요건에 관하여도 같은 종류의 권리 내부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회생계획을 설계할 여지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인가요건 자체는 제243조에 있습니다. 절차와 계획이 법률에 적합할 것,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이 가능할 것, 결의가 성실·공정할 것, 그리고 청산할 때보다 불리하지 않게 변제하는 내용일 것(청산가치 보장)입니다.
인가까지 가면 대부분 절차를 마칩니다. 문제는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는 사건도 그만큼 많다는 점입니다.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한 2026년 상반기 보도의 숫자입니다.
| 구분 | 건수 (2026년 상반기) |
|---|---|
| 회생절차 개시 | 516건 |
| 회생계획 인가 | 253건 |
| 인가 후 절차 종결 | 184건 |
| 인가 후 폐지 | 31건 |
| 인가 전 폐지 | 188건 |
인가 후에 폐지된 사건(31건)보다 종결된 사건(184건)이 훨씬 많습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상당수가 계획을 수행하고 절차를 마친다는 뜻입니다.
출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진우 의원실이 확보한 대법원(법원행정처) 자료, 헤럴드경제 보도. ※ 위 숫자는 같은 기간에 집계된 서로 다른 사건들의 건수이므로 하나의 성공률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어느 회사가 개시된 뒤 인가까지 갔는지를 추적한 수치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폐지 사유는 크게 둘입니다. 회생계획안이 기간 안에 나오지 않거나 부결되는 것, 그리고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인가결정 전에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법원이 제222조에 따라 청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청산가치가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제237조가 조별 가결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 수가 아니라 의결권의 총액 기준입니다.
| 조 | 필요한 동의 |
|---|---|
| 회생채권자의 조 |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
| 회생담보권자의 조 (제220조 회생계획안) |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 |
| 회생담보권자의 조 (제222조 청산형) | 의결권 총액의 5분의 4 이상 |
| 주주·지분권자의 조 | 의결권 총수의 2분의 1 이상 |
큰 채권을 쥔 한 곳이 반대하면 나머지가 모두 찬성해도 부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회생의 승부는 서류가 아니라 주요 채권자와의 협의에서 갈립니다. ARS 프로그램(준칙 제233호)이 개시 결정을 미뤄 협의할 시간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간이회생은 가결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제293조의8은 제237조 제1호에도 불구하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으면 회생채권자의 조에서 가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결정적인가. ① 영업을 살려둔 채로 올 것 —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폐지되지 않습니다(제286조 제2항). ② 주요 채권자를 먼저 파악할 것 — 의결권 총액 기준이라 큰 채권자 한 곳이 관문입니다(제237조). ③ 자료를 미리 정리할 것 — 조사위원 보고서에서 청산가치가 크게 잡히면 뒤집기 어렵습니다.
법원이 준칙에 "조기 진입을 유도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늦을수록 회생이 가능한 조건 자체가 사라집니다.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1조는 그 준칙의 목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대표에게 경영권을 남겨주는 관리인 불선임 원칙도, 예납명령까지 미뤄주는 ARS 프로그램(제233호)도, 조사위원 보수를 덜어주는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제202호)도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문턱을 낮춰서라도 빨리 오게 하려는 제도입니다.
늦어지면 무엇이 사라지는지도 분명합니다.
원칙적으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채권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회사의 빚이 회생계획으로 조정되어도 대표 개인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회사만 정리하면 대표 개인이 그대로 무너집니다.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기술보증기금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에 같은 취지의 조문이 있습니다)은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이고 중소기업의 주채무가 회생계획 인가나 파산 면책으로 감경·면제되면, 연대보증채무도 같은 비율로 감경되거나 면제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
|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8조(다른 절차의 중지 등) · 제140조(조세 등의 감면) · 제179조 제1항 제10호(공익채권) · 제180조(공익채권의 변제) · 제237조(가결의 요건) · 제243조(회생계획인가의 요건) · 제250조 제2항(회생계획의 효력범위) · 제251조(회생채권 등의 면책) · 제286조(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 제293조의8(회생계획안의 가결 요건에 관한 특례) |
| 법령 |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
| 판례 |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회생계획 인가요건 — 수행가능성·공정형평) |
| 실무준칙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간이회생) · 제202호(중소기업 회생컨설팅) · 제211호(관리인 등의 선임·해임·감독기준) · 제233호(ARS 프로그램) · 제321호(법인파산 예납금) |
| 통계 | 법원행정처 자료(주진우 의원실 확보), 헤럴드경제 보도 — 2026년 상반기 회생사건 처리 현황 |
회생을 신청하면 압류와 강제집행이 멈추나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멈춥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8조는 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중지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순위가 낮은 조세 체납처분도 금지되고 중지됩니다.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조세채무의 체납처분은 회생계획인가, 회생절차 종료, 개시결정일부터 2년 중 먼저 오는 때까지 할 수 없습니다.
밀린 세금이 있어도 법인회생을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40조는 국세와 지방세에 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중지를 회생계획에 정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으면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년을 초과하는 징수유예, 채무 승계, 조세 감면은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금이 밀려 있다는 사실만으로 회생이 막히지는 않지만, 액수가 클수록 협의가 필요합니다.
회생하면 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임금과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가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제180조에 따라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수시로 변제됩니다. 회생채권처럼 신고와 확정을 거쳐 회생계획에 따라 감액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남은 채무는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회생법 제251조는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가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청구권은 제외됩니다.
법원은 회생계획을 얼마나 엄격하게 보나요?
대법원 2018. 5. 18.자 2016마5352 결정은 수행가능성을 채무자가 회생계획에 정해진 채무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다시 회생절차에 들어오지 않을 수 있는 건전한 재무 상태를 구비하게 될 가능성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같은 종류의 권리 내부에서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차등을 둘 수 있다고 하여 회생계획을 짤 여지를 넓게 인정했습니다. 다만 같은 성질의 회생채권에 합리적 이유 없이 감면 비율이나 변제기를 달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은 실제로 얼마나 성공하나요?
법원행정처 자료를 인용한 2026년 상반기 보도에 따르면 회생절차 개시 516건, 회생계획 인가 253건, 인가 후 절차 종결 184건, 인가 전 폐지 188건, 인가 후 폐지 31건이었습니다. 인가 후에 폐지된 사건보다 종결된 사건이 훨씬 많은 반면, 인가에 이르지 못하고 폐지된 사건도 188건에 이릅니다. 관문은 인가이며, 자금 조달과 채권자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가 전에 절차가 끝납니다. 다만 위 숫자는 같은 기간에 집계된 서로 다른 사건들의 건수이므로 하나의 성공률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인가 전에 폐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286조 제1항은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의 제출이 없거나 제출된 안이 관계인집회의 심리·결의에 부칠 만한 것이 못 되는 때, 회생계획안이 부결되거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제1기일부터 2월 이내에 가결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직권으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에도 폐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결요건은 제237조에 따라 회생채권자의 조는 의결권 총액의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의 조는 4분의 3 이상입니다. 의결권 총액 기준이므로 큰 채권을 가진 한 곳이 반대하면 부결될 수 있습니다.
회생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좋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11호 제1조는 그 준칙의 목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을 유도하는 것을 들고 있습니다. 법원이 준칙의 목적에 조기 진입을 명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늦어질수록 영업이 멈춰 계속기업가치가 줄고, 조세와 임금 같은 공익채권이 쌓이며, 예납금조차 마련하기 어려워집니다.
준칙 별표를 그대로 대입해 예납금과 대표의 경영권 유지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6문항이면 됩니다.
법인 자가진단 시작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김창희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공개된 법령·판례·실무준칙과 언론 보도를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생의 가능 여부,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조세채권의 처리, 연대보증 특례의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계는 같은 기간에 집계된 서로 다른 사건들의 건수이므로 개별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