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회생프로 홈으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 법인회생·파산 편 해설

회사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부산회생법원은 정해진 내부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기준이 실무준칙입니다. 예납금이 얼마인지, 대표가 계속 경영하는지,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벌 수 있는지가 모두 준칙에 조문으로 적혀 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란 무엇인가요?

부산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조문 형태로 공개한 문서입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부가 이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예납금이 얼마나 나올지 관리인을 따로 세울지 같은 실무 문제는 준칙을 보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준칙은 편으로 나뉘어 있고, 회사와 관련된 것은 다음 두 편입니다.

범위담긴 내용
제2편 회생제201호~제292호 (29개)간이회생, 관리인·조사위원·감사, 개시 전 조사, ARS, M&A, 조기종결
제3편 파산제301호~제381호 (14개)파산관재인, 환가방법, 법인파산 예납금·보수, 재산목록. 이 가운데 법인에 적용되는 것은 제301호~제325호 7개이고 나머지는 개인파산 준칙입니다.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시다면 편이 다릅니다. 개인회생은 제4편이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해설(개인회생 편)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나요?

중소기업이면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준칙 제211호 제7조는 관리인 불선임의 기준을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에 해당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 — 준칙 제211호 제7조

회생을 신청하면 회사를 빼앗긴다고 알고 계신 대표가 많습니다. 준칙의 원칙은 그 반대입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법 제74조 제4항에 따라 대표자가 그대로 관리인으로 보게 되어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계속 운영합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한 사실,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정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잃고 새로 선임된 관리인이 그 권한을 가집니다(제211호 제10조).

간이회생사건도 같습니다. 준칙 제201호 제7조는 간이회생사건의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간이회생 — 작은 회사를 위한 빠르고 싼 절차 (제201호)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에는 일반 회생절차 대신 간이회생이 적용됩니다. 대상은 법 제293조의2의 소액영업소득자입니다.

채무 총액을 셀 때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따질 때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의 총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제201호 제3조). 다툼이 있는 채무는 개시신청서 첨부서류, 대표자 또는 채무자 심문결과 등 소명자료를 근거로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직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은 보증 관련 채무까지 합산해 "우리는 대상이 안 되겠다"고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준칙은 그렇게 세지 않습니다.

간이회생 예납금 (제201호 제4조 [별표 1 예납기준표])

기준은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입니다.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예납금
10억 원 이하600만 원 ~ 800만 원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800만 원 ~ 1,000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1,000만 원 ~ 1,20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1,200만 원 ~ 1,500만 원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제4조 [별표 1 예납기준표]. 조사의 난이도, 채무자의 매출규모, 사업구조 및 관계회사의 현황,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실제로 간이해지는 부분

소액영업소득자가 아니면 그대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회생 신청은 기각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절차개시신청의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면 법원은 기각결정과 함께 일반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도 함께 결정합니다(제10조 제1항).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느라 시간을 버리지 않도록 한 장치입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제321호)

법인파산의 예납금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이때 미발생 구상채무 등 중복적 채무는 제외합니다(제321호 제2조).

부채총액예납기준액
동시폐지사건불필요(인터넷공고 시)
10억 원 미만5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1,0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1,2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1,500만 원
300억 원 이상2,000만 원 이상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21호(2024. 11. 13. 개정) 제2조 [별표 1]. 파산재단의 규모, 파산절차의 예상 소요기간, 재단수집의 난이도, 채권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가감할 수 있습니다.

부채총액을 어떻게 세느냐가 예납금을 가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구상채무처럼 중복해서 잡히는 채무는 빼고 계산합니다. 이 계산이 구간 경계선에 걸리면 예납금이 한 단계 달라집니다. 법인파산 절차 자체는 부산 법인파산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제202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비용 부담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준칙 제202호가 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사위원 보수는 예납금에서 가장 큰 몫을 차지합니다. 이 항목이 빠지는지 여부가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좌우합니다.

ARS 프로그램 — 개시 전에 협상할 시간을 버는 제도 (제233호)

2024년 6월 21일 제정된 준칙 제233호는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 줄여서 ARS 프로그램을 정하고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했지만 아직 개시 전인 회사가 채권자와 직접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입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회생절차개시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제3조 제1항).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합니다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일정 기간 보류합니다. 보류기간은 1개월이고, 채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1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 보류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제5조).

반대가 많으면 보류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경우에는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지 않습니다(제5조 제1항 단서). 주요 채권자의 의사를 미리 살펴야 하는 이유입니다.

돈과 노출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거래처와의 관계가 끊기는 것이 두려워 신청을 미루는 대표에게는 검토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다만 협상 상대인 채권자를 특정하고 무엇을 합의할지 신청서에 적어야 하므로(제3조 제2항), 준비 없이 시간만 벌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그 밖에 알아둘 준칙

법률사무소 청송law가 부산회생법원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김창희 변호사가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이란 무엇인가요?

부산회생법원이 사건을 처리하는 내부 기준을 조문 형태로 공개한 문서입니다. 법률은 아니지만 실제 재판부가 이 기준으로 움직이므로, 예납금이 얼마인지 관리인을 선임할지 같은 실무 문제는 준칙을 보면 미리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인과 관련된 부분은 제2편 회생 29개 준칙과 제3편 파산 준칙 중 제301호부터 제325호까지입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가 계속 회사를 경영하나요?

준칙 제211호 제7조는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에 해당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기존 대표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어 계속 경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한 사실,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정 등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사건도 관리인 불선임이 원칙입니다(제201호 제7조).

간이회생의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준칙 제201호 별표 1 예납기준표는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0억 원 이하는 600만 원에서 800만 원, 10억 원 초과 20억 원 이하는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2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는 1,200만 원에서 1,500만 원입니다. 조사의 난이도와 매출 규모, 채권자 수 등을 참작해 가감할 수 있습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준칙 제321호 별표 1은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정하며 미발생 구상채무 등 중복적 채무는 제외합니다. 동시폐지사건은 인터넷공고 시 예납이 불필요하고, 10억 원 미만은 500만 원, 1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1,000만 원, 5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은 1,200만 원, 100억 원 이상 300억 원 미만은 1,500만 원, 300억 원 이상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파산재단의 규모와 예상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가감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을 받으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준칙 제202호에 따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제3조).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4조 제1항). 이미 조사위원 보수가 포함된 예납금을 낸 뒤에 선정된 경우에는 종결결정이나 폐지결정 전이라도 예납금 중 일부를 조기에 환급할 수 있습니다(제6조).

ARS 프로그램은 무엇이고 언제 신청하나요?

준칙 제233호가 정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회생절차개시신청은 했지만 아직 개시 전인 회사가 채권자와 협상할 시간을 확보하는 제도로,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법원이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하며 보류기간은 1개월, 연장하더라도 총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보류하지 않습니다. 비용예납명령도 ARS 종료 시까지 보류됩니다.

준칙은 기준일 뿐,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부채총액을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예납금 구간이 달라지고, 관리인 선임 여부도 사정에 따라 갈립니다.

법인 자가진단으로 확인하기 대표 개인의 채무가 함께 걸려 있다면 신청 자격 안내도 확인해보세요.

⚠ 안내 본 페이지는 부산회생법원이 공개한 실무준칙을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납금은 준칙의 기준액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정에 따라 가감되고, 관리인 선임 여부와 간이회생 해당 여부도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칙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최신본과 전문가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