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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인회생·법인파산 자가진단

부산회생법원이 실제로 쓰는 실무준칙의 기준을 그대로 대입합니다. 간이회생 대상인지, 예납금은 얼마인지, 대표님이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를 6개 질문으로 확인합니다.

2026년 8월 기준 ·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 제202호 · 제211호 · 제233호 · 제321호 적용

이 진단이 다른 계산기와 다른 점. 채무액을 넣어 탕감액을 계산해주는 도구가 아닙니다. 부산회생법원이 공표한 준칙의 별표 예납기준표관리인 불선임 원칙을 조문 그대로 적용해, 대표님 회사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줍니다. 근거가 된 조문 번호를 항목마다 함께 적었습니다.

1. 지금 회사는 어떤 상태인가요.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을 먼저 볼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2. 회사의 부채 총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미발생 구상채무처럼 중복되는 채무는 빼고 보시면 됩니다(제321호 별표 1 단서).
3. 회사의 자산 총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간이회생 예납금은 자산과 부채 중 어느 쪽이든 기준이 되므로 함께 여쭙습니다(제201호 별표 1).
4.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나요. 대표님이 관리인으로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첫 번째 기준입니다(제211호 제7조).
5. 회사 재산을 개인 용도로 쓰거나 숨긴 일, 장부를 실제와 다르게 만든 일이 있나요. 법 제74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고르셔야 진단이 맞습니다.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신청했거나 받을 계획인가요. 선정되면 예납금에서 가장 큰 몫인 조사위원 보수를 빼고 낼 수 있습니다(제202호 제3조).

답하지 않은 항목이 있습니다.

진단에 쓰인 기준

간이회생 예납금 — 제201호 별표 1

신청 당시 재무상태표상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산 또는 부채 총액예납금
10억원 이하600만원 ~ 800만원
10억원 초과 20억원 이하800만원 ~ 1,000만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1,000만원 ~ 1,20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1,200만원 ~ 1,500만원

법인파산 예납금 — 제321호 별표 1

부채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미발생 구상채무 등 중복되는 채무는 제외합니다.

부채총액예납금
동시폐지사건불필요(인터넷공고 시)
10억원 미만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1,0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1,2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1,500만원
300억원 이상2,000만원 이상

출처.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 「간이회생사건의 처리기준」 별표 1, 제321호 「법인파산사건의 예납금 기준」 별표 1(2024. 11. 13. 개정).

대표가 계속 경영할 수 있는지 — 제211호 제7조

준칙은 "채무자가 중소기업이거나 규칙 제51조에 해당하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보게 되어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을 그대로 가집니다. 간이회생사건도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제201호 제7조).

돈이 없을 때 시간을 버는 방법 — 제233호 ARS 프로그램

회생절차개시신청과 동시에 또는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시 여부 결정을 1개월간 보류하고 연장할 수 있으며, 총 보류기간은 3개월을 넘지 못합니다. 이 기간에는 비용예납명령도 보류됩니다. 준칙은 또한 채무자가 원하는 경우 절차가 가능한 공개되지 않도록 운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채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명시적으로 반대하면 보류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법인회생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간이회생사건은 위 제201호 별표 1의 금액이 기준입니다. 자산 또는 부채 총액이 10억원 이하면 600만원에서 800만원,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면 1,200만원에서 1,500만원입니다. 간이회생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생사건의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별로 따로 정합니다.

법인파산 예납금은 얼마인가요?

제321호 별표 1에 따라 부채총액 10억원 미만은 500만원,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1,000만원,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1,200만원, 1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1,500만원, 300억원 이상은 2,000만원 이상입니다. 동시폐지사건은 인터넷공고를 하는 경우 예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대표가 회사에서 물러나야 하나요?

제211호 제7조는 중소기업이고 법 제74조 제2항 각호의 사유가 없으면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대표자가 그대로 경영을 이어갑니다. 다만 재산의 유용이나 은닉, 부실경영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사유 등이 있으면 제3자 관리인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제233호 ARS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비용예납명령이 보류됩니다. 검증비용이나 절차주재자 보수 등이 미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납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제202호에 따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조사위원 보수를 제외한 절차비용만 예납하게 할 수 있고, 이미 낸 예납금도 종결이나 폐지 전에 일부를 조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진단 결과만 믿고 신청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공개된 준칙의 기준을 입력값에 대입해 보여주는 참고용 계산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간이회생 판단의 기준이 되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에서는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를 제외해야 하고,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의 비교는 실제 자료를 봐야 알 수 있습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공개된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과 법령을 정리한 일반적인 절차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예납금은 법원이 사건의 규모와 내용을 보고 정하므로 별표의 범위와 달라질 수 있고, 회생과 파산의 선택은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를 실제로 산정해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