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일정한 불법 대부계약을 원금까지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갚아야 할 빚과 갚지 않아도 될 빚이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그 구분부터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네,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무효인 채무는 애초에 갚을 의무가 없는 돈이므로, 이를 포함한 채로 채무 규모를 계산하면 실제보다 빚이 커 보입니다. 총 채무액은 어떤 제도가 맞는지(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와 예상 변제금을 좌우하는 기준이므로, 무효인 부분이 섞여 있으면 판단 자체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다만 "먼저 걸러낸다"는 것이 사채 문제를 다 해결한 뒤에 회생을 시작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불법사채 다툼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고 그동안 다른 채무의 연체·압류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체 채무를 한 번에 펼쳐놓고 무효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표시한 다음,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정 대부업법은 무효의 범위를 두 갈래로 나누어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어떤 경우 | 무효 범위 |
|---|---|---|
| 반사회적 대부계약 법 제8조의2 제1항 |
연 60%(법정 최고금리 20%의 3배)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 등을 이용하거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현저히 불리하게 맺어진 계약 |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계약 법 제11조 |
등록하지 않은 업자(개정법에서 명칭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에게서 빌린 경우 | 이자약정 전부 무효(이자 0%) 원금은 남습니다 |
| 계약 취소 가능 법 제8조의2 제2항 |
대부계약서를 주지 않았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 자격을 사칭한 경우 |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 |
참고로 법정 최고금리는 연 20%입니다. 연 20%를 넘는 이자 부분은 종전부터 무효였고, 이번 개정으로 연 60%를 넘으면 원금까지 무효가 될 수 있게 된 것이 달라진 지점입니다.
세 가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빼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흔하고 위험한 실수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어차피 무효인 빚이니 안 써도 되겠지" 하고 빠뜨리면, 나중에 면책을 받아도 그 사채만 살아남아 다시 추심당할 수 있습니다.
또 사채는 계약서가 없거나 대포통장·차명계좌로 오간 경우가 많아, 채권자 이름과 연락처조차 특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흔합니다. 그렇더라도 아는 범위에서 기재하고 다투는 취지를 밝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어떻게 적어야 할지 애매하다면 목록 작성 단계에서 확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추심 전화와 협박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비용을 들이기 전에 국가가 운영하는 무료 제도가 먼저입니다. 저희는 이 부분을 숨기지 않고 안내드립니다.
연 60%가 넘는 사채는 원금도 갚지 않아도 되나요?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은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효인지는 실제 이자율 계산과 계약 경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고, 상대가 다투면 소송으로 판단받아야 하므로 자동으로 갚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불법사채부터 정리해야 하나요?
순서를 정하기 전에 전체 채무를 한 번에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무효인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총 채무액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 중 무엇이 맞는지와 예상 변제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사채업자는 채권자목록에서 빼도 되나요?
빼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대해서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무효라고 생각되는 채권이라도 기재한 뒤 다투는 취지를 밝히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는데 비용이 부담됩니다.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신청하면 공단 변호사가 채무자 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추심 대응을 맡습니다. 추심을 멈추는 것과 전체 채무를 정리하는 것은 별개 문제이므로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2025년 7월 22일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625조,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25년 7월),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 안내.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을 반영한 자가진단으로 예상 변제금을 먼저 계산해보세요.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추심이 지금 진행 중이라면 1332(불법사금융신고센터) 또는 132(법률구조공단)로 먼저 연락하세요.⚠ 안내 본 페이지는 개정 대부업법과 채무자회생법을 참고하여 작성한 일반 정보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어떤 계약이 무효에 해당하는지는 이자율 계산과 계약 경위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다툼이 있을 경우 최종 판단은 법원이 합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