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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 — 폐지 후와 면책 후는 다릅니다 (2026)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앞선 사건이 어떻게 끝났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폐지와 면책은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먼저 확인할 것 — 내 사건은 어떻게 끝났나

재신청을 알아보기 전에 반드시 구분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끝"이라도 법적 의미가 다릅니다.

구분무엇인가재신청
폐지변제를 마치지 못하고 절차가 중단된 것. 빚은 그대로 남습니다.기간 제한 조문 없음
면책변제를 마치고 남은 책임이 면제된 것. 절차가 정상적으로 끝난 것입니다.5년 제한에 걸릴 수 있음

본인 사건이 어느 쪽인지 모르겠다면 법원에서 받은 결정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결정문 제목에 "폐지"가 있는지 "면책"이 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폐지된 뒤 다시 신청하기

폐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재신청 금지 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제595조가 정하는 기각사유 목록에 폐지 이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가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기각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중요한 것은 앞선 사건이 왜 폐지되었고, 그 사정이 해소되었는지를 밝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실직으로 변제금을 못 내 폐지되었다면, 재취업으로 소득이 회복되었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정이 그대로인 채로 다시 내면 같은 결과가 반복될 뿐입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시신청의 기각사유)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때까지 낸 돈이 무효가 되거나 채권자가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인가결정으로 실효되었던 압류가 새로 들어올 수 있으므로, 폐지된 뒤에는 시간을 오래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2항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기 — 5년

이쪽은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제595조 제5호 —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개인회생 면책뿐 아니라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예전에 파산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그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620조 제1항 제1호는 개시결정 당시 제595조 제1호·제5호에 해당한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를 인가 전 폐지 사유로 정합니다. 즉 개시결정을 일단 받았더라도, 나중에 5년 제한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5호 · 제620조 제1항 제1호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일곱 가지 사유

재신청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것들입니다. 제595조는 다음을 정합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제589조 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2호와 7호가 재신청에서 자주 문제가 됩니다. 앞선 사건에서 서류 보정에 응하지 않아 끝났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준비 단계에서 서류를 완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에서 보정이 자주 나오는지는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재신청하면 절차가 달라지나

절차 자체는 처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목록을 다시 준비해 제출하고, 보정을 거쳐 개시결정과 인가로 나아갑니다. 순서는 신청 절차 8단계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법원이 앞선 사건을 함께 본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신청에서는 다음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폐지되었다는 사실 자체를 재신청 금지 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가 정하는 기각사유에 폐지 이력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를 기각사유로 두고 있어, 폐지된 원인이 무엇이었고 그 사정이 해소되었는지를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중요합니다.

면책을 받았는데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595조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면책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폐지와 면책은 결과가 전혀 다르므로 본인 사건이 어느 쪽으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되면 그동안 낸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621조 제2항은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때까지 낸 변제금이 무효가 되어 되돌아오거나, 채권자가 받은 돈을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재신청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절차 자체는 처음과 같습니다.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목록을 다시 준비해 제출합니다. 다만 앞선 사건이 왜 끝났는지를 법원이 보게 되므로, 소득이 회복되었거나 부양가족이 달라졌는지 같은 사정 변경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제595조는 일곱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권자 자격을 갖추지 못한 때, 서류를 내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절차 비용을 내지 않은 때,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지키지 않은 때,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때,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입니다.

이번에는 왜 다른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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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재신청 가능 여부와 기각 위험은 앞선 사건의 경과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