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 폐지되었다고 해서 다시 신청할 길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무엇 때문에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재신청에서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폐지 사유별로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부산회생프로 편집 · 2026년 10월 19일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 일곱 가지 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과거에 폐지된 적이 있다"는 사유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를 기각사유로 두고 있어, 앞선 사건이 왜 끝났는지가 이 기준을 통해 간접적으로 살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20조는 인가결정이 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를, 제621조는 인가결정 이후에 폐지되는 경우를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21조 제1항이 정한 인가 후 폐지 세 사유 — ①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②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③ 재산·소득을 은닉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은 때 — 중에서는 ③에 해당해 폐지되었다면 제595조 제7호의 성실성 기준에서 더 신중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반면 ②처럼 소득이 줄어 생긴 단순한 이행불능이라면, 사정이 달라졌다는 점을 소명하는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제7호·제620조·제621조 제1항
신청서와 변제계획안, 채권자목록, 재산·소득 목록을 새로 준비하는 절차 자체는 처음 신청할 때와 같습니다. 서류 준비 범위는 필요서류 체크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낸 변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그동안 낸 돈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폐지로 절차가 멈추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지는 경우가 있어, 폐지 원인이 해소된 다음에는 시간을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폐지 원인이 아직 그대로라면, 재신청 시점을 서두르기보다 사정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뒤로 미루는 쪽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재신청 자체가 막히나요?
폐지 이력을 재신청 기각사유로 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폐지된 원인이 해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재산을 숨겨 폐지된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나요?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부정한 방법으로 폐지되었다면, 같은 법 제595조 제7호의 성실성 기준에서 불리하게 볼 수 있어 더 신중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 변제를 못해 폐지된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21조 제1항 제2호의 이행불능 폐지는 사정변경을 증빙으로 소명하면 재신청에서 상대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쉬운 편입니다.
폐지 후 재신청까지 시간을 얼마나 두어야 하나요?
법에서 정한 대기기간은 없지만, 폐지 사유가 된 사정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신청해도 같은 결과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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