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개인회생 완벽 가이드로 돌아가기

압류방지통장·생계비계좌 — 두 가지가 다릅니다 (2026)

흔히 압류방지통장이라 부르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제도입니다. 2026년에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생계비계좌가 새로 생겼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같은 법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원문 대조

압류방지통장은 하나가 아닙니다

이름은 비슷한데 근거 법도,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넣을 수 있는 돈도 다릅니다. 둘을 섞어 이해하면 "나는 수급자가 아니라 안 된다"고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생계비계좌 (2026 신설)행복지킴이통장 (기존)
정식 명칭생계비계좌급여수급계좌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누가 만드나자연인이면 누구나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급여를 받는 사람
넣을 수 있는 돈제한 없음(월급·현금 등)수급비 등 법정 급여만
한도250만원 (시행령 제8조 제2항)한도 없음
계좌 수1인 1계좌급여별 지정 계좌
압류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35조

생계비계좌 —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쪽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상을 자연인으로만 한정하고 소득이나 수급 자격 같은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이 계좌의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합니다.

한도 250만원, 두 가지를 모두 봅니다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금융기관이 ①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②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모두 그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잔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 들어온 총액도 봅니다.

다만 예치금에 붙은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 제3항 단서).

1인 1계좌입니다

법 제246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은 그 조회와 통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하도록 정합니다.

어디서 만들 수 있나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정한 금융기관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행복지킴이통장 — 수급비 전용인 쪽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은 보장기관이 급여를 금전으로 지급할 때 수급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라 하고, 실무에서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해당 금융기관이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월급이나 다른 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제35조 제2항이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압류 때문에 본인 계좌를 못 쓰는 경우의 규정도 있습니다. 제27조의3 제1항 제2호는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수급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배우자·직계혈족·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다른 법에도 비슷한 전용계좌와 압류금지 규정이 각각 있습니다. 받는 급여의 종류에 따라 근거 조문이 달라집니다.

근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27조의3, 제35조

어느 쪽을 만들어야 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라면 두 가지를 함께 쓸 수 있고, 수급자가 아니라면 생계비계좌가 유일한 선택지입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제195조 제3호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생계비계좌에 200만원이 있다면 일반 예금은 50만원까지만 압류금지가 됩니다. 두 곳에서 각각 250만원씩, 합계 500만원이 보호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나요?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이 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생계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양료·보장성보험금 등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빚 전체를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계좌를 나누는 것보다 개인회생 신청으로 압류를 중지시키는 쪽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갈립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압류방지통장은 누구나 만들 수 있나요?

2026년부터 생긴 생계비계좌는 자연인이면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하며, 대상을 자연인으로만 한정하고 그 밖의 자격 요건은 두지 않습니다. 반면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불리는 급여수급계좌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 급여를 받는 사람만 만들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250만원입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금융기관은 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1개월간 입금된 금액이 모두 이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예치금에 붙은 이자 때문에 한도를 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1인 1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하기 전에 예금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하여야 하며,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8조 제5항은 그 조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요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일반 통장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한도에서 그만큼 빠집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단서에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나 제195조 제3호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두 곳에서 각각 250만원씩 보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행복지킴이통장과 무엇이 다른가요?

근거 법과 대상,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릅니다. 행복지킴이통장으로 불리는 급여수급계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에 따른 것으로, 같은 조 제2항은 이 법에 따른 급여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급여만 입금되도록 금융기관이 관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수급비 전용이며 월급이나 다른 돈은 넣을 수 없습니다. 그 대신 같은 법 제35조 제2항이 그 계좌의 예금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해 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생계비계좌는 누구나 만들 수 있지만 25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이미 통장이 압류됐는데 지금이라도 만들면 되나요?

이미 내려진 압류명령이 계좌를 새로 만든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미 압류된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하는 방법으로 다투게 됩니다. 부양료·보장성보험금 등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라면 제2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생계비계좌는 앞으로 들어올 생계비를 지키는 수단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좌를 나누는 것으로 충분한 상황인지 함께 봅니다

채무 규모와 소득에 따라 생계비계좌로 버틸 일인지, 회생으로 정리할 일인지 갈립니다.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이미 통장이 묶여 급하시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 안내 본 페이지는 민사집행법·같은 법 시행령·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계좌 개설 가능 여부와 절차는 금융기관마다 운영이 다를 수 있고, 압류 취소 여부는 개별 사정과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