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를 당해도 법이 반드시 남겨 두도록 정한 금액과 물건이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그 기준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 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2-01) 원문 대조
먼저 알아 두실 것 — 금액이 올랐습니다
민사집행법 시행령이 2026년 1월 27일 개정되어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압류금지 생계비·급여 최저금액·예금이 모두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인터넷에서 185만원으로 설명하는 글은 개정 전 기준입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가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별"은 계좌별이 아니라 사람 기준입니다.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었다고 각각 250만원씩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시행령 제7조 단서는 제195조 제3호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된다고 정합니다. 집에서 압류를 면한 현금이 100만원 있었다면 예금은 150만원까지가 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본문과 단서, 그리고 시행령 제3조입니다.
| 월 급여(실수령) | 법이 남겨 두는 금액 | 압류될 수 있는 금액 | 적용 |
|---|---|---|---|
| 200만원 | 200만원 전액 | 0원 | 250만원에 못 미쳐 전액 보호 |
| 250만원 | 250만원 전액 | 0원 | 시행령 제3조 최저금액 |
| 300만원 | 250만원 | 50만원 | 1/2(150만)이 250만에 미달 → 250만 보호 |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1/2(200만)이 250만에 미달 → 250만 보호 |
| 500만원 | 250만원 | 250만원 | 원칙대로 1/2 |
| 700만원 | 325만원 | 375만원 | 시행령 제4조 상한 = 300만 + (350만−300만)÷2 |
고액 급여에는 반대 방향의 제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는 압류금지 최고금액을 월 300만원에 "1/2 금액에서 300만원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더한 값으로 정합니다. 급여가 높을수록 보호 비율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금도 같습니다.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퇴직금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조·제5조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16가지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채무자등"에는 같이 사는 친족이 포함됩니다. 제195조는 채무자 본인뿐 아니라 함께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 포함)의 생활에 필요한 물건까지 압류금지로 정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19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 전용 계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신설되어,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금액이 있으면 일반 예금의 압류금지 250만원에서 그만큼 빠집니다(시행령 제7조 단서). 두 곳에서 각각 250만원씩 보호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46조 제1항 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에서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르는 절차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조금 더 강한 규정입니다. 부양료·구호수입·보장성보험금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압류금지 재산인데도 압류된 경우가 실제로 자주 생깁니다. 은행은 계좌에 들어온 돈이 급여인지 부양료인지 구별하지 않고 압류명령을 집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대로 두면 찾을 수 없고, 위 신청으로 풀어야 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제3항·제4항
단계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중지 → 금지 → 실효 순서로 강해집니다.
| 단계 | 압류에 생기는 일 | 근거 |
|---|---|---|
| 신청 후 개시결정 전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합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제600조 제1항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중지되었던 절차가 효력을 잃습니다 | 제615조 제3항 |
중지와 실효는 다릅니다. 개시결정 단계의 중지는 멈춰 세우는 것이고,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인가결정에서입니다. 인가까지는 대체로 6개월 안팎이 걸리므로, 그 사이 급한 압류는 제593조 중지명령으로 먼저 막는 것이 실무입니다.
세금 체납처분도 제593조 제1항 제5호와 제600조 제1항 제4호에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중지명령을 하려면 징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제593조 제1항 제5호 후단).
급여 압류에 전부명령이 붙어 있는 경우는 제616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부터 전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제600조·제615조 제3항·제616조 제1항
통장이 압류됐는데 얼마까지 찾을 수 있나요?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의 예금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9호가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가 그 금액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종전 185만원에서 올랐습니다. 다만 제195조 제3호로 압류하지 못한 현금이나 생계비계좌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월급은 얼마나 압류되나요?
원칙은 급여의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그 2분의 1이 월 250만원에 미치지 못하면 250만원까지 압류하지 못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3조입니다. 따라서 월 250만원 이하 급여는 전액이 보호되고, 월 300만원이면 250만원이 남고 50만원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고액 급여는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월 300만원에 초과분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이 압류금지 상한이 됩니다.
집에 빨간딱지가 붙으면 무엇을 가져가나요?
민사집행법 제195조는 16가지 물건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등 생활필수품, 2개월간의 식료품·연료,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시행령 제2조에 따라 250만원), 안경·보청기·의치 등 신체보조기구,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위패·영정, 족보·사진첩, 직업에 없어서는 안 될 도구 등이 포함됩니다. 실무상 일반 가정의 살림살이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생계비계좌가 무엇인가요?
압류되지 않는 생계비 전용 계좌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가 신설되어, 금융기관이 예금자의 요청에 따라 1개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8조는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개설 가능 금융기관을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으로 정합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이미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개설할 수 없어 1인 1계좌입니다.
압류를 풀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조 제2항은 부양료·보험금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를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압류가 멈추나요?
단계마다 효력이 다릅니다. 신청 후 개시결정 전에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법원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개시결정이 있으면 제600조에 따라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다만 이 단계는 멈추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비로소 그 효력을 잃습니다.
중지명령으로 먼저 막을 수 있는 사건인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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