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거의 되지 않고, 무리해서 받으면 절차 자체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8월
개인회생 진행 중 대출을 금지하는 조문은 채무자회생법에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이냐"고 물으면 답은 아니오입니다.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제621조 제1항은 다음의 경우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새 대출의 상환 부담으로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제2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폐지되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산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다만 제621조 제2항은 폐지가 이미 행한 변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낸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변제 중에 사정이 나빠지는 일은 드물지 않습니다. 실직, 질병, 가족 문제 어느 것이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새 대출을 알아보는 것은 마지막 선택지여야 합니다. 먼저 검토할 것이 있습니다.
제도권에서 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접근하는 곳이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나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면 회생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신용 회복의 시계는 면책된 날부터 돕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금융거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성실하게 변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은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단계별 정리는 면책 후 신용회복을 참고하세요.
개인회생 중에 대출을 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나요?
대출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두 가지가 문제가 됩니다. 첫째, 진행 중에는 신용정보에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새로 빚을 지면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하기 어려워져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위험의 문제입니다.
회생 중에 대출을 받으면 절차가 취소되나요?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회생법 제621조 제1항 제2호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 때 법원이 폐지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새 대출의 상환 부담 때문에 변제금을 낼 수 없게 되면 이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이나 소득을 숨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때도 폐지 사유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 대출을 알아보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정이 바뀌어 변제가 어려워졌다면 법원에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624조 제2항에 따른 면책이 검토 대상이 됩니다. 대출로 변제금을 막는 방식은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폐지 위험만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에는 대출이 되나요?
신용 회복의 시계는 면책된 날부터 돕니다. 면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연체·공공정보 등록이 해제되고 금융거래가 단계적으로 정상화됩니다. 성실하게 변제를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서민금융 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과 조건은 개인의 신용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회생 중이라며 대출해 준다는 곳은 믿어도 되나요?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심사가 어려운 상황을 노려 접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금리 사채나 불법 추심으로 이어지면 회생 절차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불법 사채 피해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제도도 있습니다.
사정이 바뀐 경우 변제계획 변경이나 면책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분 무료 자가진단 시작 이미 변제금을 못 내고 계시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나 금융상품 안내가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폐지 위험과 대응 방법은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