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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 — 압류된 월급·통장을 풀어달라고 할 때

월급이나 통장이 압류되어 생활이 어렵다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그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기준 · 민사집행법(시행 2026-02-01)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 2026-02-01) 법제처 원문 대조

한 줄로 먼저 — 법원이 생활형편을 보고 압류를 줄여 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결과는 법원이 사정을 보고 정하므로 사건마다 다릅니다.

무엇인가요?

압류할 수 있는 범위를 법원이 사정에 맞게 다시 정해 달라고 하는 신청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급여의 2분의 1(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등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대로 압류해도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같은 조 제3항이 법원이 사정을 보고 범위를 바꿀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이 신청은 양쪽으로 쓰입니다. 채무자는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구할 수 있고, 반대로 채권자는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도 압류명령을 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채무자 쪽 신청을 다룹니다.

제246조 제2항은 더 강한 규정입니다. 부양료·구호사업 수입·급료·퇴직금·보장성보험금 등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돈이 계좌로 이체된 경우,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은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7조

누가, 언제 쓰나요?

이미 압류명령이 나와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입니다. 아직 압류가 없다면 이 신청의 대상이 없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요?

압류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은 그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민사집행법상 재판적은 전속관할입니다(제21조).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3조 제1항, 제21조, 제223조, 제224조

필요한 서류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합니다(제246조 제3항). 그래서 신청서와 함께 그 사정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조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어떤 자료를 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6조에 따라 다음이 적용됩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4항, 제196조 제2항~제5항, 제16조 제2항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둘 다 "압류를 어떻게든 해 달라"는 절차처럼 보이지만 근거 법, 신청하는 곳, 효과가 다릅니다.

구분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
근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이체된 금원은 제2항)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전제압류명령이 이미 나와 있어야 합니다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신청하는 곳압류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개인회생 사건을 맡은 법원
대상해당 압류명령 한 건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
효과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절차의 중지·금지. 압류는 변제계획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빚그대로 남습니다변제계획에 따라 정리됩니다
결정 기한법에 정한 기한이 없습니다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 결정(인지액·송달료 미납 시 예외)

빚이 한두 곳이고 압류 한 건이 생계를 막고 있다면 범위변경이, 빚이 여러 곳이고 전체를 정리해야 한다면 개인회생과 금지명령·중지명령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채무 전체를 봐야 정확합니다.

생계비계좌와의 관계

생계비계좌에 넣어 둔 돈은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합니다(제246조 제1항 제8호). 그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범위변경을 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계좌가 있어도, 다른 계좌로 들어온 급여나 한도를 넘는 부분이 압류되어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계좌 자세한 내용은 생계비계좌 안내에 있습니다.

근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제24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반대로 압류금지채권에 대해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채무자가 압류된 급여나 예금을 풀어달라고 하는 경우를 흔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어느 법원에 신청하나요?

압류명령을 낸 법원(집행법원)에 냅니다. 채권 압류는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으로 시작되고(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46조 제3항의 신청은 그 압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또는 전부명령) 결정문에 적힌 법원과 사건번호를 먼저 확인하세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판단하므로(제246조 제3항), 신청서와 함께 생활형편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법조문에 제출 서류 목록이 정해져 있지는 않아서, 어떤 자료를 낼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에는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사건마다 다릅니다. 같은 조 제4항이 준용하는 제19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은 결정 전에 집행을 일시정지하도록 명하는 등의 잠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무엇이 다른가요?

범위변경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미 나온 압류명령 한 건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 달라고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내는 절차이고, 빚 자체는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 따라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한 뒤 개인회생 법원에 내는 절차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추심을 함께 멈추거나 막고, 압류는 변제계획인가결정 때 효력을 잃습니다(제615조 제3항).

생계비계좌가 있으면 범위변경 신청이 필요 없나요?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처음부터 압류하지 못하므로, 그 계좌의 돈에 대해서는 범위변경을 구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생계비계좌의 한도는 250만원이고(시행령 제8조 제2항) 1인 1계좌입니다. 다른 계좌에 들어온 급여나 250만원을 넘는 부분이 압류되어 생계가 어렵다면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압류 한 건을 풀지, 빚 전체를 정리할지

범위변경으로 충분한 상황인지, 개인회생이 맞는 상황인지 채무 전체를 놓고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분 자가진단 시작 급하시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 안내 본 페이지는 민사집행법·같은 법 시행령·채무자회생법 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압류명령의 취소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