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추심이나 압류가 그 순간 저절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있어야 멈추고, 개시결정이 나면 법에 따라 멈춥니다.
2026년 9월 기준 · 채무자회생법(법제처 원문)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원문 대조
한 줄로 먼저 — 신청만으로는 안 멈추고, 명령이 있어야 멈춥니다
개인회생 개시신청을 한 뒤 법원에 금지명령·중지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시결정 전이라도 강제집행·가압류·추심을 멈추거나 막을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03호).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다음 절차나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지는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추는 것이고, 금지는 아직 하지 않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포괄적 금지명령)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 등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명령으로, 이미 행해진 강제집행 등은 중지되고(제45조 제3항),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생깁니다(제46조 제2항).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제5항, 제45조 제3항, 제46조 제2항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입니다. 제593조 제1항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금지명령만 따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나 추심이 급하다면 개시신청과 함께 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단서는 채무자가 인지액 또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 등으로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중지명령 등을 발령한다고 정합니다.
3일은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입니다. 반드시 발령된다는 뜻은 아니고, 결정이 채권자나 은행·회사에 전달되기까지의 시간은 이와 별개입니다.
실무준칙 전체 해설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조문별 해설에 있습니다.
근거: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개시결정이 있으면 명령이 없어도 법에 따라 멈춥니다. 제600조 제1항은 개시결정이 있는 때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체납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강제집행·추심·체납처분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같은 항 단서). 목록에서 빠진 채권은 멈추지 않습니다.
| 단계 | 압류·추심에 생기는 일 | 근거 |
|---|---|---|
| 개시신청 후 개시결정 전 |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 제593조 제1항 |
| 개시결정 |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추심이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는 인가결정일 또는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제600조 제1항·제2항 |
| 변제계획 인가결정 |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이 효력을 잃습니다 | 제615조 제3항 |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615조 제3항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멈추거나 막는 명령입니다. 제593조에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이 끝난 돈을 돌려받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을 서두를수록 지킬 수 있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한편 압류된 돈 가운데 처음부터 압류가 금지된 돈(예: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 급여의 일정 부분)이 섞여 있다면, 개인회생과 별개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제593조 제1항 제2호의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는 멈춰 세우는 것이고 압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지된 동안 회사가 압류된 몫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압류의 종류와 사건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압류 결정문을 봐야 정확합니다.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제2호, 제615조 제3항, 제616조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제3항·제4항,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3조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에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듭니다. 준칙 제403호가 이를 내지 않으면 3일 기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할 때 함께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 이 페이지에 숫자로 적지 않습니다.
서류는 신청서와 개인회생 개시신청 사건 자료가 기본이고, 위 주의할 점에 해당하면 법원이 추가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사건 안에서 여러 채권자의 집행·추심을 함께 멈추는 절차이고,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이미 나온 압류명령 한 건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해 달라고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내는 절차입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범위변경 페이지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은 무엇이 다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개인회생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 시까지 강제집행·가압류·추심 등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압류나 경매를 멈추는 것이 중지, 아직 하지 않은 강제집행이나 추심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 금지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모든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한꺼번에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 규정(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을 개인회생에도 준용합니다.
금지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개인회생 개시신청이 있은 뒤, 법원이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1항). 개시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압류나 추심이 급하다면 개시신청과 함께 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부산회생법원은 금지명령을 며칠 안에 결정하나요?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 제2조 제1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중지명령 등의 발령 여부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인지액이나 송달료를 내지 않은 경우에는 이 기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발령 여부를 결정하는 기한이므로 반드시 발령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미 압류로 떼어간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금지명령·중지명령은 앞으로 진행될 절차를 멈추거나 막는 명령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에는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이 끝난 돈을 돌려받게 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가 들어왔다면 신청을 서두를수록 지킬 수 있는 몫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금지명령이 나오면 월급 압류도 멈추나요?
급여에 대한 강제집행도 제593조 제1항 제2호의 중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지는 멈춰 세우는 것이고 압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5조 제3항에 따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중지된 강제집행이 효력을 잃고,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은 제616조 제1항에 따라 인가결정 후에 제공한 노무로 인한 부분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금지명령이 안 나오거나 취소될 수도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593조 제1항은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항은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무준칙 제403호는 과거 개인회생 신청 이력 등으로 절차 남용으로 볼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두고,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생긴 채무의 비중이 크거나 금액이 많은 경우 등을 취소·변경 검토 사유로 정합니다. 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됐던 절차는 다시 진행됩니다(제593조 제3항).
개시신청과 금지명령을 함께 낼 수 있는 사건인지,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1분 자가진단 시작 급하시면 1660-4452로 문의하셔도 됩니다. 법률사무소 청송law 담당변호사 김창희⚠ 안내 본 페이지는 채무자회생법 조문과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3호를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의 발령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보고 판단하므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