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주소를 기준으로 관할 법원이 정해지고, 주된 사무소·영업소나 계속 근무하는 직장의 소재지도 기준이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항). 부산·울산·경남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부산회생프로 · 감수 법률사무소 청송law · 최종 업데이트 2026년 7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별표 10]은 부산회생법원의 관할구역을 부산광역시로 정합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울산·경남은 채무자회생법 부칙(2016. 12. 27.) 제2조에 따라 회생법원이 설치될 때까지 관할 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이 회생법원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2022년 12월 신설)은 "채무자의 제1항 각 호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나 경상남도인 경우에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울산·창원·김해·양산 등에 거주하면 원래 관할 법원과 부산회생법원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로 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신청 시점의 주소지(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하므로,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는 법원에 따라 적용 실무준칙이 달라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창원이나 김해도 부산회생법원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창원·김해·양산·진주·거제·통영·밀양 등 경상남도 거주자의 원래 관할은 창원지방법원이고, 채무자회생법 제3조 제11항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곳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사했는데 관할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신청 시점의 주소지(또는 계속 근무하는 직장·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판단합니다. 전입신고 내역을 확인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법원이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할이 왜 변제금에 영향을 주나요?
법원마다 실무준칙이 달라 청산가치 산정 방식(예: 배우자 재산 반영 여부)이 다를 수 있고, 이것이 실제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울산·경남 거주자라면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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